(이야기 1에 이어서) 어느 날 문자가 한 통 왔다.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다. 문자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보니, 나에게 중고나라 사기 친 범인이 잡혀서 재판 중이고 그의 부모가 변제를 하고 싶다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연락이 온 것이었다.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싶은 거라서 합의금이나 부가적인 이자는 없다고 했다. 나는 바로 계좌번호를 보냈고 약 3주 뒤 입금이 되었다. 여기저기 찾아보니 사기꾼 잡았을 때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글들이 많았다. 그냥 교도소 가면 그만이라고. 그 당시 받았던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회사 업무시간에 경찰서 다녀온 비용 등 이것저것 더해서 받고 싶었지만, '합의'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다. 그래 지금이라도 잡아서 원금 돌..